집에서도 5분 만에 끝!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
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. 과거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,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집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목차
-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전 준비사항
-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
- 부동산 구분 및 주소 검색 방법
- 수수료 결제 및 열람/발급 단계
- 출력 및 PDF 저장 시 유의사항
1.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전 준비사항
인터넷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사항들을 미리 체크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
- 접속 기기: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PC (모바일에서도 열람은 가능하나 출력은 PC 권장)
- 본인 인증 수단: 간편인증(카카오, 네이버 등),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핀
- 결제 수단: 신용카드, 계좌이체, 휴대폰 결제, 선불전자지급수단 등
- 프린터 확인: 종이로 출력할 경우 프린터 연결 상태 확인 (PDF 저장 시에는 무관)
- 정확한 주소: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미리 파악
2.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
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하게 발급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.
- 공식 사이트 접속: 검색창에 ‘인터넷등기소’를 입력하여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보안 프로그램 설치: 처음 방문 시 필수 보안 프로그램 설치 팝업이 뜨면 모두 설치해야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로그인 진행: *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을 합니다.
-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, 발급 내역 확인 등을 위해 회원 로그인을 권장합니다.
- 비회원 이용 시에는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
3. 부동산 구분 및 주소 검색 방법
대상 부동산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.
- 상단 메뉴 선택: 메인 화면에서 [부동산 등기] -> [열람하기] 또는 [발급하기]를 클릭합니다.
- 열람하기: 화면으로 확인하며 수수료가 저렴함(700원), 법적 효력 없음
- 발급하기: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수수료가 높음(1,000원), 법적 효력 있음
- 부동산 구분 선택:
- 토지+건물: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 등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같은 경우
- 집합건물: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, 상가 등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경우
- 토지만: 대지, 임야, 전답 등 건축물이 없는 땅
- 건물만: 건물에 대한 권리만 확인이 필요한 경우
- 주소 입력:
- [도로명주소로 찾기] 또는 [지번으로 찾기]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.
- 시/도, 시/군/구 를 순차적으로 선택하고 상세 주소를 입력한 뒤 [검색] 버튼을 누릅니다.
4. 수수료 결제 및 열람/발급 단계
검색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한 후 결제 단계를 진행합니다.
- 부동산 선택: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 해당 주소와 소유자 성씨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[선택]을 클릭합니다.
- 등기기록 유형 선택:
- 전부: 과거 말소된 사항까지 포함할지(말소사항 포함), 현재 유효한 내용만 볼지(현재유효사항) 선택합니다.
- 일부: 특정 공유인의 지분만 확인하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.
-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: * 본인이 아니거나 특정 사유가 없다면 보통 ‘미공개’를 선택합니다.
- 금융기관 제출용이라면 ‘특정인 공개’를 통해 본인 번호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- 결제하기:
- 결제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)을 선택하고 금액을 지불합니다.
- 결제 후에는 취소가 어려우므로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.
5. 출력 및 PDF 저장 시 유의사항
결제가 완료되면 서류를 확인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.
- 열람 및 출력:
- [결제완료 문서] 메뉴에서 [열람] 또는 [발급] 버튼을 누릅니다.
- 테스트 출력을 통해 프린터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.
- PDF로 저장하기:
- 출력 팝업창에서 프린터 대상을 ‘PDF로 저장’ 또는 ‘Microsoft Print to PDF’로 설정합니다.
- 원하는 경로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. (단, 발급 시점의 정보임을 명시)
- 재열람 가능 시간:
-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추가 비용 없이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결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진위 확인:
-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하단의 발급번호를 통해 인터넷등기소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요약 및 팁
-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의 핵심은 정확한 주소지와 부동산 구분(집합건물 여부) 선택에 있습니다.
- 아파트나 빌라는 반드시 ‘집합건물’로 검색해야 호수별 등기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제출용이 아닌 단순 확인용이라면 ‘열람하기’를 통해 700원만 지불하고 확인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.
- 공동인증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페이나 네이버인증 등 간편인증을 활용하면 훨씬 빠르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.